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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

2024.04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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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
  • 전화문의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(879-5956),
  •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-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

지원내용
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) 명절위문품비 지급 - 지원시기: 설,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,000원 지급 - 지급방법: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

신청기간

신청 불필요

신청방법
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문의처

관악구청 생활복지과 (☎879-595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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