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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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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(041-746-806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중 서비스자 종료된 자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최대 40만원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문의처

보건소 건강증진과 (☎041-746-806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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