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조손가정수당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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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(041-521-4251),
  • 신청방법 ○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(직권선정,수시)

    ○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18세 미만 아동(조손가정)

중복혜택 안돼요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조손가정(18세 미만) 아동 월 8만원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(직권선정,수시) ○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통장사본

문의처

주민복지과 (☎041-521-4251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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