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024-01-01~2024-12-31
- 전화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 (1899-0096),
- 신청방법 ㅇ 전화상담, 방문, 우편 제출
-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,콜센터(1899-0096)
- 지원형태 현금(감면)
2024.04.24
코로나 19 시기에 증가한 부채 부담과 최근의 고금리 상황 등으로 인해 경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
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(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) -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-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
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: 2024.12.31 까지 ㅇ 지원대상 : 1.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/ 2.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(대기업, 지자체, 공공기관 제외)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,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(대기업 등 제외),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(대기업 등 제외)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
2024-01-01~2024-12-31
ㅇ 전화상담, 방문, 우편 제출
1. 사업자등록증(국세청장 발급) 2. 통장사본(환급받을 계좌) 3.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(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)
한국자산관리공사,콜센터(1899-009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