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(055-211-4374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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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경남 바로서비스 : 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 - 지원형태 현금(감면)
2024.04.24
○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또는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 신고가 예정된 신청일 기준 만19~34세 무주택 청년 ○ 소득기준 (학생, 취업준비생) 부모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(사회초년생) 본인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(부부)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○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
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
○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-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, 전용면적 60㎡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(최대 9천만원 한도) * 월세금이 포함된 경우는 전월세전환율 7%를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 → ※ 전월세전환율 환산식 : {(월세 × 12개월) ÷ 7%} + 월세보증금 - 4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% 지원(최장 6년간) ○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(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)에서 확인
상시신청
○ 온라인 신청 - 경남 바로서비스 : 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
1. 공통 :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재산세_전국기준)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초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외 ※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류 구비방법은 '경남바로서비스' 사업소개에서 참조 2. 대학(원)생, 취업준비생 ▶ 미혼일 경우 : 부·모 소득금액증명원(또는 원천징수영수증) ▶ 기혼일 경우 :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(또는 원천징수영수증)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·모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사전동의서 작성 후 제출 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외 3. 사회초년생 ▶ 미혼일 경우 : 본인 소득금액증명원(또는 원천징수영수증) ▶ 기혼일 경우 :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(또는 원천징수영수증)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·모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사전동의서 작성 후 제출 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외 - 신청서류 작성 시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하며, 자격심사 통과 후 금융기관 대출심사 시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이 제한됨 - 소득금액증명원(또는 원천징수영수증)은 최근연도 귀속분 자료를 제출 할 것 - 연소득이 없을 경우 '소득없음 사실증명원'제출 -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-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'경남바로서비스' 내에서 확인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