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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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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여성다문화과 (031-5189-3930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취득자 및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
지원내용
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여성다문화과 (☎031-5189-39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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