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여성다문화과 (031-5189-3930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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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취득자 및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