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농정과 (041-670-2827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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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유기동물 입양요청시 동물보호센터(최동물병원) 방문
- 유기견 발견시 농정과 전화민원 또는 방문민원을 통한 포획 조치 - 접수기관 위탁동물병원
- 지원형태 기타
2024.04.24
○ 동물보호센터 및 유기견 입양 희망자 ○ 유기견신고인 등
○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- 유기견 포획 및 구조 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조치 -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입소후 진료, 치료 , 예방접종 등 조치를 통해 입양절차 진행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유기동물 입양요청시 동물보호센터(최동물병원) 방문 - 유기견 발견시 농정과 전화민원 또는 방문민원을 통한 포획 조치
위탁동물병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