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(051-610-4326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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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이후 출산자, 사산자 ※ 해산급여 미수급자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 이후 출산자, 사산자에 30만원 지원 ※ 해산급여 미수급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