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저소득 주민 출산특별 장려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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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(051-610-4326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이후 출산자, 사산자 ※ 해산급여 미수급자

지원내용
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 이후 출산자, 사산자에 30만원 지원 ※ 해산급여 미수급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가족행복과 (☎051-610-43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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