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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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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(051-709-4524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○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(관외 거주자 제외)

지원내용

○ 사업목적 :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○ 지원내용 : 잠수병 진료비 지원(1인당 300,000원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

문의처

해양수산과 (☎051-709-45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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