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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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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(043-220-313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정신건강복지센터
  • 접수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(월 2만원 한도)

지원내용
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정신건강복지센터

접수기관

정신건강복지센터

문의처

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(☎043-220-31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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