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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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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강화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(044-203-6569),
  • 신청방법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
  • 접수기관 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
  • 지원형태 기타

지원대상

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

선정기준

시도교육청 교육감(장)에 의해 선정된 학생 *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)

지원내용

방과후학교, 돌봄교실,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

제출서류

관련 증명 서류 등

접수기관

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

문의처

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(☎044-203-656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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