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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육아지원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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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(054-537-5230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(www.gov.kr) 「행복출산」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, 타 시·군·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

지원내용

○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, 타 시·군·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○ 지원내용 -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(360만원) -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(960만원) -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(1,800만원) -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(2,400만원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(www.gov.kr) 「행복출산」 ○ 방문 신청 -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제출서류

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
접수기관

주민센터,보건소

문의처

건강증진과 (☎054-537-52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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