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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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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가족복지과 보육팀 (031-550-2881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어린이집
  • 접수기관 어린이집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저소득, 한부모, 장애, 다문화, 다자녀 아동

지원내용

○ 당해년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, 장애아, 셋째자녀 이상,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- 입소료 범위내 최대 10만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어린이집

제출서류

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입소료 납입내역, 학부모 통장사본

접수기관

어린이집

문의처

가족복지과 보육팀 (☎031-550-288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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