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(063-640-251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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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소지 읍·면사무소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지원대상 : 관내 축산 농가
○ 지원대상 : 관내 축산 농가 ○ 지원내용 : 지하수법에 따른 축사 관정지원 ○ 지원형태 : 보조 40%, 자담 60%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소지 읍·면사무소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