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축사 관정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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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(063-640-251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소지 읍·면사무소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관내 축산 농가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관내 축산 농가 ○ 지원내용 : 지하수법에 따른 축사 관정지원 ○ 지원형태 : 보조 40%, 자담 60%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소지 읍·면사무소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업축산과 (☎063-640-25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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