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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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소 (054-650-805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-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, 청첩장 또는 혼인신고서류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결혼예정 남녀 또는 혼인 1년 이내 신혼부부

지원내용

○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결혼예정 남녀 또는 혼인 1년 이내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, 청첩장 또는 혼인신고서류

제출서류

청첩장 또는 혼인신고 서류, 주민등록등본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보건소 (☎054-650-805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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