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자활참여자 자립능력(자격증 취득) 지원

다음 글 »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(배방)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바이오농업과 (063-859-3781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·면·농촌동 행정복지센터
    - 가입시기 : 연중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*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- 발열성질환 : 4종(쯔쯔가무시증, 렙토스피라증, 신증후군출혈열,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) - 제외대상 :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, 등산,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농업인 ○ 지원금액 : 1인당 70만원 이내 -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○ 사업내용 :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·면·농촌동 행정복지센터 - 가입시기 : 연중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바이오농업과 (☎063-859-3781)
« 이전 글자활참여자 자립능력(자격증 취득) 지원

다음 글 »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(배방)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