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매입임대 지원(일반)

2024.04.24

« 이전 글희망을 드려요(가족지원사업)

다음 글 »가사·간병 방문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매입주택처 (053-350-029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직접 방문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○ 월평균소득 50% 이하 가구,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(자산기준 충족한 자) ○ 월평균소득 70% 이하 가구 등

지원내용

○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○ 임대료 감면(시중임대료의 30%수준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직접 방문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매입주택처 (☎053-350-0293)
« 이전 글희망을 드려요(가족지원사업)

다음 글 »가사·간병 방문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