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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사 CCTV 설치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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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축수산과 (052-204-1613),
  • 신청방법 ○ 읍,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축사면적 250㎡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

지원내용

○ 관내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읍,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축수산과 (☎052-204-16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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