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산모건강회복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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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아이 출생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
  •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(061-830-603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○ 정부24온라인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산모

지원내용

○ 관내 분만 시: 첫째 200만원, 둘째이상 220만원 지원 ○ 관외 분만 시: 첫째 50만원, 둘째이상 70만원 지원 ○ 기초수급가정일 경우, 첫째 200만원, 둘째이상 220만원 지원 ○ 차상위가정일 경우, 첫째 150만원, 둘째이상 170만원 지원 ○ 장애산모가정일 경우, 첫째 100만원, 둘째이상120만원 지원

신청기간

아이 출생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○ 정부24온라인신청

제출서류

- 신청서 - 출생증명서 - 주민등록등본 - 통장사본 - 산후조리원 이용영수증(관내 출산의 경우) -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(관내 출산의 경우)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여성가족과 (☎061-830-603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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