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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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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 산업역군으로서 탄광근로자로 종사하다 진폐증에 이환되어 정신적,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군 거주 진폐요양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환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소 (061-379-5991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(사)광산진폐권익연대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 (사)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
  • 지원형태 현금, 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진폐요양환자 -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-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

지원내용

○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- 지원대상: 103세대 205명(환자 113명, 배우자 92명)/ 부부세대 92, 독거세대 21 ·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·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- 사 업 비: 15,000천원(군비 100%) - 지원기준: 화순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조제 시 지원(부부세대 300천원/년, 독거세대 200천원/년) - 지원내용: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(사)광산진폐권익연대 방문신청

제출서류

1. 의료비 지원신청서 2.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영수증 3. 통장사본 ->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에 제출

접수기관

(사)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

문의처

보건소 (☎061-379-599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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