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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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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 등에게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(031-580-4756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농업인, 출하회

지원내용

○ 생산자단체(APC등)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⸱포장⸱규격출하⸱판매 등을 실시하는 군내 과수생산 농업인 ○ 공동으로 선별⸱포장⸱저온저장⸱규격출하⸱마케팅⸱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(과수농가 지급비용) 지원 - 지원품목 : 배⸱사과⸱포도⸱복숭아 ○ 지원단가 40만원/톤, 지원금액 지원단가의 50%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업정책과 (☎031-580-475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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