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(041-635-4655),
- 신청방법 ○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, 주택 노후불량정도,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기타
2024.04.24
○ 중위소득 50% 이하의 65세 이상 고령자
○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해 안전한 주거생활 지원 - 화장실 개선, 문턱낮추기, 미끄럼방지시설, 안전손잡이 설치 등 지원(가구당 700만원 내)
상시신청
○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, 주택 노후불량정도,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