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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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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(041-635-4655),
  • 신청방법 ○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, 주택 노후불량정도,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기타

지원대상

○ 중위소득 50% 이하의 65세 이상 고령자

지원내용

○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해 안전한 주거생활 지원 - 화장실 개선, 문턱낮추기, 미끄럼방지시설, 안전손잡이 설치 등 지원(가구당 700만원 내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, 주택 노후불량정도,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(☎041-635-46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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