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55-211-4817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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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주소지 시군청 문의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
○ 의상자(수당) 및 의사자 유족(특별위로금, 수당)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주소지 시군청 문의
○ 특별위로금·수당지급 신청서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