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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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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55-211-4817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주소지 시군청 문의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

지원내용

○ 의상자(수당) 및 의사자 유족(특별위로금, 수당)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주소지 시군청 문의

제출서류

○ 특별위로금·수당지급 신청서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복지정책과 (☎055-211-48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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