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026. 02. 23. ~ 예산소진 시까지
- 전화문의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(2147-3074),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(2147-3057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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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□ 신청방법
○ (방 문)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
○ (온라인) 정부24(www.gov.kr)
□ 유의사항
○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,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.
○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,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.
○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·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,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○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,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,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,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○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일을 접수일로 합니다. - 접수기관 송파구 부동산정보과
- 지원형태 현금
- 제공근거 [자치법규]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(제7조, 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