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치매치료관리비 지원(치매치료 약제비)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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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를 조기에,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소 (409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방법 :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서 본인 또는 대리(가족) 신청
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<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>
    - 정기지급일 : 매월 둘째, 넷째 목요일
    * 계좌오류로 인한 지급 반송 건 재지급 : 계좌변경 처리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지급
    - 지급방법 : 약국비용 계산 후, 신청계좌에 입금

    <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>
    - 지급일 : 신청 월의 익월에 지급(매월 초)
    - 지급방법 : 약국비용 계산 후, 신청계좌에 입금
  • 접수기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해당 지역 주민(주민등록 기준) 중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역 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+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 - 비급여항목은 제외 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) - 비급여항목은 제외 ○ 지원금액 -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방법 :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서 본인 또는 대리(가족) 신청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정기지급일 : 매월 둘째, 넷째 목요일 * 계좌오류로 인한 지급 반송 건 재지급 : 계좌변경 처리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지급 - 지급방법 : 약국비용 계산 후, 신청계좌에 입금 - 지급일 : 신청 월의 익월에 지급(매월 초) - 지급방법 : 약국비용 계산 후, 신청계좌에 입금

제출서류

1.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2.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*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3.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,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4.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5.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6. 신청일 전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*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작성 시 생략가능 1.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2. 가족관계 증명서 3. 대리신청자 신분증

접수기관

보건소(치매안심센터)

문의처

보건소 (☎4093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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