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방법
○ 방문방법 :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서 본인 또는 대리(가족) 신청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정기지급일 : 매월 둘째, 넷째 목요일
* 계좌오류로 인한 지급 반송 건 재지급 : 계좌변경 처리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지급
- 지급방법 : 약국비용 계산 후, 신청계좌에 입금
- 지급일 : 신청 월의 익월에 지급(매월 초)
- 지급방법 : 약국비용 계산 후, 신청계좌에 입금
제출서류
1.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
2.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
*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
3.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,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
4.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5.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6. 신청일 전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
*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작성 시 생략가능
1.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
2. 가족관계 증명서
3. 대리신청자 신분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