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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·미혼모부 주택 전세 대출 이자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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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및 미혼모·부 세대에 주거비용 지원으로 주거 안정 도모

  • 신청기간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(6월 예상)
  • 전화문의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(055-639-4677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, 미혼모부 세대

지원내용

○ 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, 미혼모부(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)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가구 -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 (최대 100만원 까지)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명당 0.5% 가산 지원 (최대 150만 원 까지)

신청기간

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(6월 예상)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. 주민등록등본 1부,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(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)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(☎055-639-467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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