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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이상 노인 약제비 쿠폰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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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65세이상인 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국민겅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. 다만, 의약분업지역의 약제비는 {국민건강보험법 시행구칙} 별포 4의 제1호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.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청원보건소 (043-201-3421), 상당보건소 (043-201-3117), 흥덕보건소 (043-201-3395), 서원보건소 (043-201-3226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인 자

지원내용

○ 내소 진료 시 발급받은 처방전과 약제비 쿠폰을 약국에 제출하여 약제비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제출서류

없음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청원보건소 (☎043-201-3421)
상당보건소 (☎043-201-3117)
흥덕보건소 (☎043-201-3395)
서원보건소 (☎043-201-32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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