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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의왕스카이레일)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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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왕송호수레저팀 (031-8086-745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의왕스카이레일 직접 방문
  • 접수기관 의왕스카이레일
  • 지원형태 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(직계존비속) ○ 국가유공자증 소지자, 5·18유공자증 소지자,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, 보훈보상대상자, 만19세미만 자녀 3명인 다자녀 가정 ○ 의왕시민,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, 왕송호수캠핑장 이용자,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자 ○ 의왕레일바이크 이용자 ○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자

지원내용

○ 사회적 배려 게층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(50%)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-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상자 - 자녀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○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이용료 감면(30%) -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-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-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사용자(기준인원에 한함) ○ 기타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(20%) -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(기준인원에 한함) - 20인 이상의 단체 ○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(5%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의왕스카이레일 직접 방문

접수기관

의왕스카이레일

문의처

왕송호수레저팀 (☎031-8086-7454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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