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미니태양광 보급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

다음 글 »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

신재생에너지(태양광)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(031-8045-2947),
  • 신청방법 ○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, 단독주택 - 지방세 및 세외수입(과태료 등) 체납이 없는 자

지원내용

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- 사업기간 : 2024. 5. ~ (사업비 소진 시까지) - 지원대상 : 공동주택, 단독주택 - 지원기준(2023년 기준) ㆍ35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 ㆍ보조금 : 설치금액의 80% ㆍ자부담금 : 15만원 내외(355W 판넬 1개 기준) - 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

제출서류

업체에 문의

접수기관

업체에 직접 접수

문의처

안양시청 기후대기과 (☎031-8045-2947)
« 이전 글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

다음 글 »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