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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환경개선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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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경기도청 축산정책과 (031-8030-343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 축산담당부서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축산농가

지원내용

○ 악취와 파리가 많은 축산농가에 파리 천적벌을 공급하고, 축분비료공장에톱밥을 지원하여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유기질비료 생산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 ○ 시군별 차등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 축산담당부서

제출서류

견적서, 계약서, 공급확인서, 세금계산서, 입금내역서 등 *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경기도청 축산정책과 (☎031-8030-34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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