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2-3677-2867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(융자)
2024.04.24
○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
○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