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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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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2-3677-2867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

지원내용

○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복지정책과 (☎02-3677-286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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