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매년 1월~3월
- 전화문의 동물복지과 (063-281-6699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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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용의 50%(농가당 3백만원)보조 지원
○ 한육우, 젖소 : 10두 이상 사육농가 ○ 돼지 : 100두 이상 사육농가 ○ 닭 : 10,000수 이상 사육농가
○ 지원단가 : 10만원/톤 ○ 지원한도 : 농가당 300만원 이내(30톤) ○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의 50% 보조
매년 1월~3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