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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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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축산정책과 (061-286-655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기타

지원대상

○ 축산업 허가(등록)된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농가

지원내용

○ 가축분뇨 퇴비 부숙을 위한 시설·장비 지원 - 지원한도 : 3,000만원/호(보조 40%, 자담 60%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축산정책과 (☎061-286-655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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