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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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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인구정책실 (061-830-583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~ 49세 이하 청년부부(혼인기간 5년 이내/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/전용면적 85㎡ 이하)

지원내용

○ 신청일 직전 1년간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% 지원 - 연 최대 1백만원/3년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문의처

인구정책실 (☎061-830-583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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