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빈집 자진 철거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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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2022.12.20~2023.01.31
  • 전화문의 도시건축과 (041-950-403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비주거용 빈집 소유자

지원내용

○ 신청대상: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○ 지원내용: 건축 연면적 상관없이 최대 3백만원 지원

신청기간

2022.12.20~2023.01.31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○ 빈집 현황 사진 ○ 신청서 1부 ○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건물등기,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) 1부 ○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- 빈집 철거 동의서(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) 1부 - 인감증명서 각 1부 ○ 위임장(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) - 인감증명서(위임하는 자) 1부, 신분증 복사본(위임받는 자) 1부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도시건축과 (☎041-950-403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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