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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 보육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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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(129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
    ○ 온라인 신청 : www.bokjiro.go.kr
    ※ 대상자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○원칙적으로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0세~만 5세아,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-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(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)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,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-취학대상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(단,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) (다만,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,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)

선정기준

○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○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(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)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

지원내용

○ 2024년 보육료지원 단가(월기준) - 만 0세아 :540 ,000원 - 만 1세아 : 475,000원 - 만 2세아 : 394,000원 - 만 3 ~ 5세아 : 280,000원 * 일반아동과 보육료단가는 동일하게 적용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 ○ 온라인 신청 : www.bokjiro.go.kr ※ 대상자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

제출서류

○ 혼인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증(국내거소증, 재직증명서 등), 기본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증빙서류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 (☎1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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