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~ 5년 이내
- 전화문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(041-830-2483),
- 신청방법 ○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기타
2024.04.24
○ 2022. 5. 18.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 ○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○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○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
○결혼정착지원금 - 2022. 5. 18.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- 700만원 3년 분할 지급(지역화폐) -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
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~ 5년 이내
○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혼인관계증명서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