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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정착지원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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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~ 5년 이내
  • 전화문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(041-830-2483),
  • 신청방법 ○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기타

지원대상

○ 2022. 5. 18.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 ○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○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○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

지원내용

○결혼정착지원금 - 2022. 5. 18.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- 700만원 3년 분할 지급(지역화폐) -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

신청기간

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~ 5년 이내

신청방법

○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
제출서류

혼인관계증명서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(☎041-830-248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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