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상수도요금 감면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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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매달 10일까지
  • 전화문의 상수도과 (043-850-373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 신청(매달10일까지신청 익월 적용)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.의료급여수급자, 다자녀가구, 한부모가족,심한장애인,국가보훈대장자,독립유공자, 병역명문가

지원내용

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(5톤미만시 실제사용량 감면)

신청기간

매달 10일까지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 신청(매달10일까지신청 익월 적용)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상수도과 (☎043-850-37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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