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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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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소 (055-930-368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관내주소지 난임부부

지원내용

○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 -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 -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: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-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: 5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, 10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문의처

보건소 (☎055-930-368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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