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
-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(1577-1000),
-
신청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, 우편, 팩스
- 요양기관 -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,요양기관
- 지원형태 기타
- 사업근거 [법령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제19조, 제1항)
2025.07.10
고령산모, 다태아 임신 등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
조산아: 재태기간(임신기간)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: 출생체중 2,500g 이하 출생아
조산아(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) 및 저체중 출생아(출생체중 2,500g 이하)에 대하여 신청일부터 출생일의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 본인부담률 적용
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, 우편, 팩스 - 요양기관
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,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국민건강보험공단,요양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