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수도요금 감면

2025.04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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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

지원대상
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구 장애등급 1~3등급)

중복혜택 안돼요
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는 서로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

지원내용

○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(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(신분증 지참) - 주민센터 - 관할 수도사업소 ○ 온라인신청 -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(https://i121.seoul.go.kr) : 민원신청 →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→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

구비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- 수급자증명서 *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

접수기관

주민센터, 관할 수도사업소

문의처

요금제도과 (☎02-3146-1183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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