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상수도사용료 감면

2025.11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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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-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다자녀(3자녀이상) - 모범업소, 대물림맛집, 향토음식점

지원내용

제37조(요금 등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 1.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,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, 대물림 맛집지정업소,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(다만,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) : 50퍼센트 이내 2.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: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.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: 20퍼센트 4.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-거주지 주민센터

신  청  서


해당없음

구비서류


다자녀(등본) 기초생활수급자(수급자증명서)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장애인증명서)


해당없음


해당없음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상수도과 (☎063-859-44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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