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기획예산과 (043-641-5059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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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(1) 방문신청 :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・면・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(2)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
(3) 우편 또는 팩스 신청 :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
-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