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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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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, 법질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 부여, 생활 속의 범죄 예방요령, 기초질서 등 국내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위 방지로 안정적 다문화 사회 정착에 이바지

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경찰민원콜센터 (182),
  • 신청방법 ○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
  • 접수기관 경찰청
  • 지원형태 기타(교육), 기타(상담)

지원대상

○ 국내 체류 외국인

선정기준

○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

지원내용

○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- 외국인 근로자/유학생: 기초질서법 교육 -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: 가정폭력(아동학대) 등 범죄예방 교육 - 다문화가정 자녀: 학교폭력 예방 교육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○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

제출서류

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

접수기관

경찰청

문의처

경찰민원콜센터 (☎18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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