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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월동난방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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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  • 신청기간 읍면장 추천(매년 11월)
  • 전화문의 희망복지지원 (033-450-5743),
  • 신청방법 ○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
    - 대상자 선정: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(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 가구) 추천
    - 사업 추진 시기: 월동시기(11월)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,500가구

중복혜택 안돼요

-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-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-저소득층 연탄보조 사업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- 정부사업(난방유 및 연탄 지원) 및 강원도사업(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)을 받지않는 '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' 대상자 중 -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'대상자 선정 및 지원'(매년 11월중 지원) - 지급금액 : 가구당 200,000원 - 지급 제외 대상자 : ‘참고자료’타 기관(부서) 난방비 수급자

신청기간

읍면장 추천(매년 11월)

신청방법

○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- 대상자 선정: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(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 가구) 추천 - 사업 추진 시기: 월동시기(11월)

제출서류

○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희망복지지원 (☎033-450-5743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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