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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(시설보급-스마트팜 장비지원)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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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현대화된 시설원예 농가에 환경 모니터링 및 시설제어 등의 첨단 ICT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

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(044-201-2259),
  • 신청방법 ○ 지방자치단체(시군구청) 방문 접수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(감면), 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채소‧화훼‧특용작물(육묘장 포함)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‧농업법인‧생산자단체 *특용작물 : 버섯, 인삼, 약용채소 - 농업인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 - 농업법인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 *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‧농업회사법인 (단,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%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·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) - 생산자단체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 *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(법인·비법인 모두 포함) ○ 우선 지원 대상 -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(시설원예현대화사업)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- 태풍‧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‧농업법인(시장‧군수 종합검토 필요) -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* 재배 농업인‧농업법인(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) * 수국, 프리지아, 알스트로메리아, 칼라, 심비디움, 춘란, 호접란, 선인장(다육식물 포함), 스타티스, 리시안서스, 거베라 등 11개 품목

선정기준

○ 사업시행지침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-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○ 지원형태 - 국고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(FTA기금) - 지원형태: 국고보조 25%, 융자 25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○ 지방자치단체(시군구청) 방문 접수

제출서류

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해당지역 시군구청 (☎044-201-225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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