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상수도요금 감면

2024.04.24

« 이전 글365안심병동 사업 간병료 지원

다음 글 »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상하수도사업소 (055-831-5549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다자녀 가구 등

지원내용

○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1~20㎥의 30% 감면 ○ 1~3급 장애인 가정용 1~20㎥의 20% 감면 ○ 다자녀가구(만19세미만 3자녀이상) 가정용 1~20㎥의 20% 감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상하수도사업소 (☎055-831-5549)
« 이전 글365안심병동 사업 간병료 지원

다음 글 »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