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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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

  • 신청기간 2022.01.10~2022.02.10
  • 전화문의 양양군 해양수산과 (033-670-2745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모집공고에 따른 직접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(면허) 어선

지원내용

○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(척당 210만원 이내)

신청기간

2022.01.10~2022.02.10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모집공고에 따른 직접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보조금 신청서 청구서 견적서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양양군 해양수산과 (☎033-670-274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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