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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거노인·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

2024.07.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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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노인정책과 (055-211-4874),
  •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 수행기관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 수행기관
  • 지원형태 서비스(돌봄)

지원대상

- (독거노인)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,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- (노인 2인 가구) 노인(65세 이상) 2인으로 구성되며 ① 기초생활수급자,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❍ 한 명이 질환(당뇨, 혈압, 뇌졸중 및 치매 등)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❍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- (조손가구) 노인(65세 이상)과 손・자녀(24세 이하)로만 구성된 가구 중 ❍ (노인 1인 및 손자녀)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❍ (노인 2인 및 손자녀)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-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-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

지원내용

- 대상자 댁내 출입, 활동, 화재 등 감지기를 설치하여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발생시 119 연계 구호조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 수행기관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 수행기관

문의처

노인정책과 (☎055-211-487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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