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주간보호 이용서비스(대구보훈요양원)

2024.04.24

« 이전 글흑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

다음 글 »참전보훈 대상자 수당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복지과 (053-606-3040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대구보훈요양원

    ○ 기타
    - 우편,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
  • 접수기관 대구보훈요양원주간보호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(감면), 서비스(돌봄)

지원대상

○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(다만,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) ○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- (80% 감면)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- (80% 감면)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제3항제2호·3호,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- (60% 감면)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재일학도의용군, 4·19혁명공로자,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공로자, 애국지사의 배우자,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,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제3항제2호·3호 해당자 - (40% 감면)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재일학도의용군, 4·19혁명공로자,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공로자, 애국지사의 배우자,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

지원내용

○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,식사,기본간호,치매관리,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,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대구보훈요양원 ○ 기타 - 우편,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

제출서류

입소신청서, 개인정보이용동의서, 사전건강조사표,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

접수기관

대구보훈요양원주간보호센터

문의처

복지과 (☎053-606-3040)

홈페이지 URL

« 이전 글흑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

다음 글 »참전보훈 대상자 수당

최신글 더보기